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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자 기준 완전정복

     

     

     

    전월세 계약 시 ‘신고’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적법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시했다간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증금 보호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혜택과 리스크를 갖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계약 내용을 알리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도 이해가 필수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는 누구일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신고제 대상자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6,10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며, 월세가 31만 원이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낮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단기 임대이거나 특수 지역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의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신고 대상 여부
    5,000만 원 40만 원 O (월세 초과)
    7,000만 원 10만 원 O (보증금 초과)
    5,000만 원 20만 원 X (둘 다 기준 이하)



    적용 지역과 주택 종류는?

     

     

    전월세신고제는 특정 지역과 주택 유형에 한해 적용됩니다.
    우선 전국 ‘시’ 단위 지역에서 적용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대상 지역 예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제주도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거용 시설
    위 조건에 해당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고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요약

     

     

    신고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지참
    3.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3. 전자 신고 후 확인증 수령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모바일 앱도 2025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전월세신고제의 핵심은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에 관한 행정절차이며, 전월세신고제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 모두 진행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과태료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항목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역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자의 절세전략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대소득 신고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향후 전세사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여, 절세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갱신 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넘는 계약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와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제도가 된 만큼,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라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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